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2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기간제계약직 근무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불승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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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