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2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건접수 안내 문서, 사용자의 답변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 등이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유선 연락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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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