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과거 다른 성희롱 전력과 언론 보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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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