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
- 선고일
- 2023-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을 인지하기 전인 2023년 1월 25일에 인원 감축 사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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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