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4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로서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 처리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안내를 받기 전까지 해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장 인사관리 이사 등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 탈퇴 처리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