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4
- 선고일
- 2023-07-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비정상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폭언 발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상습적인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과거 유사한 사유를 가진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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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