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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4
선고일
2023-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던 일용근로자로서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 처리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안내를 받기 전까지 해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장 인사관리 이사 등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 탈퇴 처리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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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