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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
선고일
2023-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통보로 스스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열쇠를 반납한 채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가 전화 통화 중 다른 사람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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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