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통보로 스스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열쇠를 반납한 채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가 전화 통화 중 다른 사람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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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