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채용방식이나 주체의 하자는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095,055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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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