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각각 날인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퇴직 직후 타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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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