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다수 근로자의 계약이 연장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갱신거절 사유인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지침 미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사전 경고 조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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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