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9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8개월 동안 39회 지각하고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지적과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지각이 반복되고 고객응대에 소홀하였으므로 근무태만, 근태불량,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