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9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인력 재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 미부여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고의 긴급회의 내용을 사전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음성권 침해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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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