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PD 및 조연출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부서를 명시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들이 복직일 연기 시도 없이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을 통보받음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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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