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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8
선고일
2023-03-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을 별도 기준 없이 임의 배정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 판정을 받자,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감봉 및 견책의 재징계를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전 판정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추가·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들을 처분하였고 감경은 임의적 사항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근로자들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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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