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7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임의로 제거한 근로자 3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3을 조장에서 조원으로 변경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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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