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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7
선고일
2023-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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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