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17
- 선고일
- 2024-0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파트타임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했고 전임근무 제안이나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는 답변을 미룬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협의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실제 출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일 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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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