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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17
선고일
2023-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량적 수치를 내기 어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특성상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유 및 종료일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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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