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17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정량적 수치를 내기 어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특성상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유 및 종료일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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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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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