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8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무 위반 시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징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해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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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