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8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육국장에서 마케팅팀원으로 강등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 개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책수당 감소 외에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실적 미달 시 보직변경이 있을 것임을 사전에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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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