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5
- 선고일
- 2023-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와 일자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직무대행자였던 근로자가 최종 결재한 외부에 표명된 문서를 통해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표시한 이상 이를 비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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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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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