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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5
선고일
2023-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와 일자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직무대행자였던 근로자가 최종 결재한 외부에 표명된 문서를 통해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표시한 이상 이를 비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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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