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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5
선고일
2023-08-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후임자가 이미 채용되어 현실적인 근무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짓고, 근로관계 신뢰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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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