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5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후임자가 이미 채용되어 현실적인 근무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짓고, 근로관계 신뢰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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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