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4
- 선고일
- 2023-07-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진행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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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