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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4
선고일
2023-07-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진행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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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