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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4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사에게 전달하여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사전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과반수로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직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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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