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4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사에게 전달하여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사전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과반수로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직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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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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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