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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79
선고일
2023-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것도 다 싫으면 나와 일 안 해도 좋다."라고 발언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 통보가 아닌 합의조건 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에 참석한 직원들 중 근로자만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해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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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