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9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료를 수령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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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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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