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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79
선고일
2023-1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료를 수령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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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