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9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것도 다 싫으면 나와 일 안 해도 좋다."라고 발언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 통보가 아닌 합의조건 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에 참석한 직원들 중 근로자만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해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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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