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과 다툼을 벌여 갈등이 깊은 상황이 취업규칙상 '동료 간의 불화 및 다툼으로 회사 조직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근로자 스스로도 사직을 고민할 만큼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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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