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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5
선고일
2023-06-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과 다툼을 벌여 갈등이 깊은 상황이 취업규칙상 '동료 간의 불화 및 다툼으로 회사 조직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근로자 스스로도 사직을 고민할 만큼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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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