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년 1월 31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4일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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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