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2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에 알겠다고 답하며 스스로 급여 산정 내역과 계좌번호를 먼저 전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등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일하기 싫었다고 진술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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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