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2
선고일
2023-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갱신 요건과 절차가 없고,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소장의 비율이 낮아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 시 수인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재계약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을 근로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