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2
- 선고일
- 2023-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갱신 요건과 절차가 없고,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소장의 비율이 낮아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 시 수인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재계약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을 근로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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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