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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0
선고일
2023-07-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6년 7개월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업무를 수행했고,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평가는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근로자의 평소 근무 자세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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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