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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0
선고일
2023-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11월 11일 면담 과정에서 자신을 구두로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귀가 후 보낸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무단결근 고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요구하다가, 결국 '개인 사정으로 사직 처리하겠다'는 사용자의 문자에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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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