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승무원인 근로자가 고의로 차량을 지연 운행하여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원인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함에도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본사 대기 및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당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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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