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수습사원 평가 안내문의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기 어렵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통지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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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