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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
선고일
2023-03-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수습사원 평가 안내문의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기 어렵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통지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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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