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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6
선고일
2023-06-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승진 누락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해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남도가 경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합당한 근거 없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며,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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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