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6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승진 누락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해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남도가 경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합당한 근거 없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며,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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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