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6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는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대기발령 지정 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사유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보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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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