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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6
선고일
2023-06-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는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대기발령 지정 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사유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보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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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