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5
선고일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