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5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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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