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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5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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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