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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3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촉탁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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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