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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3
선고일
2023-07-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인마"라고 표현하고 신체 훼손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당시 10가지 행위를 전제로 징계를 내렸으나 실제로는 2가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분리 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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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