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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8
선고일
2023-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명의 평가자가 수습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가 대표 1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업무개선 피드백을 받고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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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