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8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명의 평가자가 수습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가 대표 1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업무개선 피드백을 받고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