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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8
선고일
2023-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6월 10일 근로자1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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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