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8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6월 10일 근로자1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