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9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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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