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9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가 이후 다시 출근하거나 사용자가 복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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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