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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0
선고일
2023-06-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간의 불화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분리 조치로 단행한 전직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직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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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