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0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간의 불화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분리 조치로 단행한 전직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직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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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