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0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파주시 현장 근무 지시를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면담 과정 및 제안 거절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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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