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담당 공정 종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상 실제 공사가 종료되었고 건설 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하며 동종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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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