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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
선고일
2023-04-0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담당 공정 종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상 실제 공사가 종료되었고 건설 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하며 동종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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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