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7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재단의 등기이사로 활동하였고 재단에 거액을 직접 투자한 투자자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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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